
아이돌봄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으로 양육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야근, 출장, 혹은 잠시 숨을 돌릴 시간이 필요한 부모님들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육아 지원 시스템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잠시 맡아주는 개념을 넘어,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공적 서비스라는 점에서 일반 베이비시터와 차별화됩니다. 정부는 아이돌보미의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전문적인 양성 교육과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며, 이용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있습니다. 즉, 아이의 복리 증진과 더불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비용 지원을 받는 우선순위 대상이 정해져 있어, 실제 이용 가능 여부나 본인부담금 비율은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우선 제공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 가정: 부모가 모두 일하는 가정으로, 가장 일반적인 이용 대상입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정: 취업 한부모 및 학생 한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 장애부모 가정: 부모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입니다.
-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 해당됩니다.
-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모의 질병, 취업 준비, 학교 재학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나뉩니다. '가'형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으며, '라'형은 정부 지원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소득유형 판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절차

모든 정보 확인과 실제 서비스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집니다. 복잡하게 찾을 필요 없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 정부지원 결정 신청 (가장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우리 집이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통해 소득 유형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소득 수준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받았다면,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입합니다. 이때 국민행복카드를 미리 발급받아 등록해두면 결제가 편리합니다.
- 정기/수시 이용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또는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우리 아이의 정보, 원하는 서비스 유형(시간제/종일제), 서비스 시간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아이의 특성이나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적을수록 더 적합한 아이돌보미와 연결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가정의 조건에 맞는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찾아 연계를 진행합니다.
- 아이돌보미 면담 및 활동 시작: 아이돌보미가 연계되면, 활동 시작 전 부모와 아이돌보미가 사전 면담을 통해 서로의 요구사항을 조율하고 아이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후 합의된 날짜부터 본격적인 돌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vs 종일제 아이돌봄: 완벽 비교 분석

아이돌봄 서비스는 크게 '시간제'와 '종일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서비스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두 서비스의 특징을 표로 명확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
---|---|---|
대상 아동 |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만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 시간 | 필요할 때마다, 1회 최소 2시간 이상 | 월 60시간 ~ 200시간 (월 단위 계약) |
주요 목적 | 등·하원 보조, 임시 보육, 긴급 돌봄 등 단시간 공백 해결 | 부모의 장시간 근로 시간 동안의 안정적 보육 |
서비스 내용 |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기기, 보육시설 등·하원 등 |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중심의 돌봄 전반 |
비용 산정 | 이용한 시간만큼 시간당 요금으로 계산 | 월 단위 계약 시간에 따른 급여 형태로 계산 |
추천 대상 | 유치원/학교 다니는 아동의 등하원 도움이 필요한 가정, 부모의 비정기적 외출/업무 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 부모의 풀타임 근무로 종일 돌봄이 필요한 가정 |
핵심은 '필요한 시간의 길이와 연속성'에 있습니다. 잠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시간제'를, 하루 종일 꾸준한 돌봄이 필요하다면 '종일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각 서비스의 세부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상세 안내

시간제 서비스는 유연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부모가 필요한 시간만큼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 기본형 vs 종합형 시간제 서비스는 다시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은 오직 아동 돌봄에만 집중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와 함께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준비된 식사나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보조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종합형'은 기본형 서비스에 더해 아동과 관련된 간단한 가사 활동을 포함합니다. 아이가 먹은 식기 설거지, 아이 옷 세탁 및 정리, 놀이 공간 청소 등이 해당됩니다. 가사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다면 종합형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용 요금 및 정부 지원 2024년 기준 시간제 서비스의 기본 시급은 시간당 11,080원입니다. 여기에 정부지원 유형(가, 나, 다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정부가 85%를 지원해주므로 시간당 1,662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50%의 가산 요금이 붙으니 이용 계획 시 참고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상세 안내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의 어린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 돌봄 서비스입니다. 마치 전담 보육 교사가 집에 오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영아 종일제의 특징 이 서비스는 월 단위로 계약하며, 최소 월 60시간 이상 이용해야 합니다. 주로 부모의 근무 시간 내내(예: 오전 9시 ~ 오후 6시) 아이를 돌보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아이돌보미는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 활동, 이유식 조리 및 수유, 낮잠 지도, 목욕 등 영아 보육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책임집니다. 부모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아이의 하루 일과와 성장 과정을 공유하며, 아이에게 제2의 양육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이용 요금 및 정부 지원 종일제 서비스는 시간당 요금이 아닌, 아이 1명당 월 200시간 이용 기준 2,216,000원의 기본급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고, 나머지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형 가정은 정부가 80%를 지원하므로 월 443,2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장시간 안정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유형 및 본인부담금

정부 지원 규모는 서비스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소득 기준에 따른 정부지원 비율과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기준 본인부담금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2024년 기준)
유형 | 소득 기준 (4인 가구 기준) | 정부지원 비율 | 시간제 기본형 본인부담금 (시간당) |
---|---|---|---|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월 429만원) | 85% | 1,662원 |
나형 | 중위소득 120% 이하 (월 686만원) | 60% | 4,432원 |
다형 | 중위소득 150% 이하 (월 858만원) | 30% | 7,756원 |
라형 | 중위소득 150% 초과 | 0% | 11,080원 |
정확한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아이돌보미, 어떻게 선발되고 관리되나요?

내 소중한 아이를 맡기는 만큼, 아이돌보미의 자질과 신뢰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선발 및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선발 과정: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서류 심사, 인·적성 검사, 그리고 심층 면접까지 총 3단계의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성범죄 등 관련 범죄 경력 조회가 필수로 이루어집니다.
- 전문 교육: 최종 선발된 인원은 활동 시작 전, 아동 발달 단계별 이해, 안전 및 응급처치, 아동 권리 존중 등을 포함한 총 80시간의 양성 교육과 20시간의 현장 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 사후 관리: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매년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활동 내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모든 아이돌보미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꿀팁

서비스를 더욱 만족스럽게 이용하기 위해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 미리 신청하기: 특히 방학이나 학기 초처럼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원하는 시간에 아이돌보미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소 1~2주 전에는 미리 신청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활한 소통은 필수: 서비스 시작 전, 아이의 성향,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알레르기 유무, 생활 습관 등을 아이돌보미에게 상세히 공유해주세요. '우리 집 설명서' 같은 간단한 메모를 준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CCTV 관련 사전 협의: 가정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아이돌보미에게 고지하고 상호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 활용: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이내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가용 인력이 있을 경우 빠르게 연계됩니다.
- 취소 수수료 확인: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취소해야 할 경우, 서비스 시작 24시간 이전에 취소해야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취소하면 서비스 요금의 15%가 수수료로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더 이상 특별한 가구만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닌, 대한민국 부모들의 든든한 양육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간제와 종일제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우리 가정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한다면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고민하는 모든 부모님들께 명쾌한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우리 아이와 가정을 위한 최적의 돌봄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양육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었던 특별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라'형 가구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2: 정부지원 자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2: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소득 유형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Q3: 시간제와 종일제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이용 목적과 대상 연령입니다. 시간제는 만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할 때마다 짧게 이용하는 임시·단시간 돌봄이고, 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월 단위 계약의 장시간 전담 보육 서비스입니다.
Q4: 마음에 드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제가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A4: 이용자가 특정 아이돌보미를 직접 지정하거나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신청 시 희망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면,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최대한 조건에 맞는 분으로 연계해 드립니다.
Q5: 갑자기 야근이 생겼는데, 당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나요? A5: 네, '긴급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있어야만 연계되므로 100%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2024년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기본요금은 얼마인가요? A6: 2024년 기준 시간제 서비스의 시간당 기본요금은 11,080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정부지원 유형(가, 나, 다형)에 따라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Q7: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A7: 네, 시간제 서비스 유형 중 '병원 동행'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아픈 아이와 함께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타오는 등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단, 전염성 질병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8: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우선 당사자 간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해결이 어렵다면, 소속된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 담당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율을 도와줄 것입니다.
Q9: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는 집안일을 어디까지 도와주시나요? A9: '아동과 관련된' 가사 활동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먹은 그릇 설거지, 아이 옷 세탁 및 정리, 아이 놀이 공간 청소 등입니다. 가족 전체의 식사 준비나 집안 대청소 등은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10: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꼭 해야 하나요? A10: 네, 필수입니다. 정부지원 자격 판정을 받은 후, 실제 서비스 신청, 아이돌보미 연계 확인, 이용 시간 확정, 요금 결제 등 모든 과정이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