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총정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팍팍한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을 찾고 계시다면, 근로장려금 제도에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면서도 내용을 잘 몰라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부터 가장 쉬운 신청방법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신청까지 완료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넘어,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여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늘려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흔히 자녀장려금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근로장려금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청자의 가구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벌이 부부 가구나 한부모가정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2005.1.2. 이후 출생)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1953.12.31. 이전 출생자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소득 요건 알아보기

가구 요건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소득 요건을 따져볼 차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3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가구 유형 | 2023년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소득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총소득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재산 요건 꼼꼼히 체크하기

소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재산이 너무 많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포함되는 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예·적금), 유가증권(주식 등),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재산 산정 기준일: 전년도(2023년) 6월 1일 기준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요건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므로, 본인과 가구원의 재산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자동차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신청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해야 산정된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정기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소득 발생 시점이 비교적 명확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는 반기 신청 제도도 운영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9월,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의 소득 형태에 맞는 신청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PC/모바일)

요즘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뉘지만,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 접속 및 로그인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신청/제출 메뉴 선택 - PC: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모바일: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3. 신청 요건 확인 및 정보 입력 - '간편신청'의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소득 정보 등이 자동으로 채워져 매우 편리합니다. - '일반신청'의 경우, 인적사항, 소득명세, 재산상태, 계좌정보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4. 신청 내용 최종 확인 및 제출 - 입력한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PC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시다면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ARS 전화 신청, 어르신도 쉽게 따라해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ARS 전화 신청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매우 간단해서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상담센터 전화 1544-9944로 전화를 겁니다.
- 음성안내에 따라 '1번(장려금 신청)'을 누릅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 버튼을 누릅니다.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 버튼을 누릅니다.
- 안내되는 신청 요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다면 '1번'을 누릅니다.
- 연락처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 신청은 개별인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니, 5월 초에 발송되는 우편 안내문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지급일과 지급액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나면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국세청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약 3개월간 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급 시기: 5월 정기 신청분의 경우, 심사를 거쳐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지급액 확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현재 심사 단계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최종 결정금액이 표시됩니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에 따라 정해진 산식에 의해 계산되며, 재산 요건이나 기한 후 신청 여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팁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제외 대상 확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소득이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 장려금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체납 세금: 만약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될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지급 결정 통지: 장려금 지급이 결정되면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만약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그 사유도 함께 통지되니,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근로장려금!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해당되신다면 꼭 기간 내에 신청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내가 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궁금했던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소통해주세요!
근로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인적용역)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소득이 기준금액을 아주 약간 초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2: 안타깝게도 소득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홈택스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총소득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3: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 자체는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2023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4: 기한 후 신청 기간(6월~11월)도 놓치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A4: 네, 11월 30일까지인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의 근로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해 5월에 다시 신청 기회가 주어지므로,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신청이 거절되었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하면 거절(지급제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6: 부모님 집에 얹혀살고 있는데, 단독 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A6: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단독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세대를 분리하고 생계를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다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7: 아니요, 근로장려금 신청서 하나로 자녀장려금까지 동시에 신청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부양자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요건을 검토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Q8: 작년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에 포함되나요? A8: 재산 산정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6월 1일 이후에 팔았다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이 됩니다.